납부지연가산세(지연이자)는 무신고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닌 본세(증여세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 독립적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국세의 세목(세금의 종류)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가산세 자체는 다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미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인 본세를 기초로 산정(계산하여 정함)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계산 시에도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은 제외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합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세 본세를 확정
-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율을 곱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산출
- 본세에 미납 일수와 일일 이자율(22/100,000)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
- 산출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본세에 합산
가산세 합계 = (본세 × 무신고 가산세율) + (본세 × 미납 일수 × 0.00022)
가산세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 본세 기준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무신고 가산세 금액을 제외하고 본세만을 기준으로 이자율 적용
- 미납 일수 파악: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여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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