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고 미납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0.022%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단순 실수로 신고와 납부를 누락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 사실을 은폐한 경우 | 무신고가산세 40%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과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세액(내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액은 미납 기간에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해당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까지만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신고 누락 사유 점검: 부정한 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이 20%에서 40%까지 차이 나므로 사유를 점검
- 가산세 합산 기간 단축: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 누적되므로 미납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세금을 납부하여 기간을 단축
- 미납 금액 확인: 납부고지서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후 가산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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