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추가되어 세부담이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해 즉시 발생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경과 일수와 이자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및 요율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
| 납부 지연 | 미납세액 × 경과 일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개월 이내 신고: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해당 기간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20% 감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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