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유효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신고 여부나 행위의 성격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적용 기간 |
|---|---|
| 일반적인 결정 또는 경정 | 10년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5년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 15년 |
| 50억 원 초과 고액 자산 포탈 특례 대상 | 안 날부터 1년 이내 |
고액 자산 포탈 시 제척기간 특례를 판단하려면
- 고액 자산 포탈 특례 대상: 50억 원 초과 시 안 날부터 1년 내 언제든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
- 부정행위 해당 여부: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15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무신고와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제척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