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납 시 강제징수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독촉장은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이 부여됩니다. 다만 국세 포탈 우려 등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독촉 없이 즉시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세금을 내기로 정해진 날짜)까지 국세(나라에 내는 세금)를 완납하지 않으면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장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정하여 기재합니다.
강제징수와 자산 압류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발급되는 독촉장 수령
-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 납부
- 독촉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자산 압류 등 강제징수 시작
국세 포탈(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으려는 행위) 우려 시 독촉 없이 즉시 자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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