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해야 상속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와 상속세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각각 별개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증여세를 미납했으나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재산을 합산하여 기한 내 신고한 경우 | 상속세 가산세 미부과 |
| 상속인이 증여세를 미납하고 상속세 신고 시에도 해당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 상속세 가산세 부과 |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산 신고하면 상속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사전증여재산 합산 신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공제액 산정: 증여세 미납으로 발생한 가산세는 상속세 증여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액을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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