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사망 8년 전 증여받고 증여세를 미신고한 경우 | 합산 대상 |
| 자녀가 사망 12년 전 증여받고 증여세를 미신고한 경우 |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신고나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이 달라지므로 지위를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증여세 미신고분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내역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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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때 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과 사망 시점 중 언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과거에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세 계산 시 해당 금액이 공제되나요?
며느리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몇 년 이내의 것까지 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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