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약 8.03%가 합산된 약 28.0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는 신고 의무 위반과 납부 지연에 따라 각각 산정합니다. 무신고가산세(신고 의무 위반)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일회성으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납부 지연)는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매일 누적됩니다.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의 무신고가산세를 산출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 1년(365일)간 미납 시 약 8.03%인 납부지연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20%를 합산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진행: 법정신고기한 내 미제출 시 조속히 신고하여 가산세 감면
- 무신고가산세율 점검: 단순 누락 또는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 세율 확인
- 미납세액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방지를 위해 지체 없이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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