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는 동의하나 직접 신고하여 세액을 확정하려는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 불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하기 전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을 매기기 전 적절한지 심사하는 제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당초 통지한 내용을 수정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려면
- 이의 제기: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기한 후 신고: 세무서장이 세액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세액 직접 확정
- 조기결정 신청: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즉시 세액 확정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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