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시 매매가액(거래가)과 감정가액은 모두 시가로 인정됩니다.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매매가액과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비교 항목 | 매매가액(거래가) | 감정가액 |
|---|---|---|
| 법적 정의 |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 |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
| 인정 요건 |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발생 |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원칙 |
| 우선순위 |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
증여세 시가를 적절하게 적용하려면
- 시가 여부 판단: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가액인지 점검
- 시가 인정 신청: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으로 진행 가능
- 심의 요청: 평가기간 밖이라도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가 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에 요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감정가액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무엇을 시가로 보나요?
증여일 전후 어느 정도 기간 내의 거래가액까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