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시 매년 납부하는 세액은 반드시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전체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세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장기 분할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분할납부(나누어 내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기간과 회분별 납부액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 전체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각 회분 납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분할 기간을 설정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청
연부연납 신청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보나요?
- 일반 분할납부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 허가 시 2개월 이내의 일반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연부연납 기간 준수: 신청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몇 년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 성격인 연부연납 가산금을 내야 하나요?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반드시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