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수령 전후 시점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세금 부과 전 미리 알림)를 받은 단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고지서 발송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후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시점별 세금 부과 이의제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 수령 전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확인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 수령
고지서 수령 후
-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제기 (선택 사항)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거나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기
-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진행
-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복 제기 금지 확인
증여세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대리인 선임 고려: 증여세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됨을 유의
- 가산세 감면 확인: 경정 통지 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10%에서 90%까지 감면 가능 여부 확인
- 정당한 사유 증빙: 가산세 부과 제외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 증빙 가능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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