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적용되는 총 한도입니다.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그룹이 나뉘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그룹별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공제(세금을 차감하는 혜택)를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시점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증여자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등에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동일인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두 분께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 조건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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