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을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 각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신고하거나 이전 증여분을 합산하여 여러 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분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매번 신고 시 이전에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 비과세 한도 내 금액이면 합산 신고 시에도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분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수증자의 연령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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