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정 시 건축물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건축물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건축물을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 | 시가 적용 |
| 수증자가 시가를 알 수 없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재하는 경우 | 적용 불가 |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건축물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준을 진행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매매·감정 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나 감정 가액이 있는지 확인
- 국세청 고시 가액 적용: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국세청 고시 가액을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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