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가산세가 결정되어 통지된 후에도 세액이 과다하거나 처분이 부당하다면 경정청구 또는 불복절차를 통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고지받은 납세자가 세액 오류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0일이 지나서 불복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증여세 경정청구와 불복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불복절차(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본세(가산세를 제외한 원래 세금)가 줄어들면 함께 부과된 가산세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세액 변경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 기한 확인: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경정청구는 3개월, 불복절차는 90일 이내에 신청
- 가산세 연동 확인: 본세 감액 시 가산세가 함께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가산세 자체에 계산 오류가 있다면 별도로 취소 주장
- 경정청구 기간 점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을 준수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가 잘못되어 세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도 불복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나요?
증여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의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