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의 경우 세대생략가산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적용 |
| 할아버지가 자녀가 사망한 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미적용 |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할증과세 제외 여부 판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한 상태에서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지 확인
- 금액 기준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가산율이 상향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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