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산세 감면을 위한 자발적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경정(오류를 바로잡음)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로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부정행위 제외)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항목별 계산 방법과 감면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적용하며, 부정행위인 경우 40%(역외거래 부정행위 60%)를 적용
-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1개월 이내라면 90%, 3개월 이내라면 75%를 감면
- 6개월 이내라면 50%, 1년 이내라면 30%를 감면
- 1년 6개월 이내라면 20%, 2년 이내라면 10%를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합니다. 미납세액에 기간과 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미납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율 적용: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현재 시점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구간별 감면율 적용
- 가산세 제외 여부 판단: 과소신고 원인이 재산 평가 가액의 차이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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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해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한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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