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수정신고 시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사유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 사유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제외 사유 | 세부 내용 |
|---|---|
| 재산 미확정 | 소유권 소송 등으로 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음 |
| 공제 착오 | 배우자·자녀 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 적용 착오 |
| 평가가액 차이 |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세법상 평가 방식)으로 결정(부정행위 제외) |
| 증여의제이익 변경 |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이익 변경(부정행위 제외) |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 수정신고 시기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100분의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100분의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분의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100분의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100분의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10 |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정행위 주의: 부정행위 시 평가가액 차이 등에 따른 가산세 제외 규정 적용 불가
- 수정신고 시기: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평가 방식의 차이로 인해 증여세가 과소 신고된 경우에도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나요?
세법 해석상의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한 과소 신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율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