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시가인정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발생한 해당 재산 또는 유사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인정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간과 대상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가치 측정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순서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평가기간 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재산의 가액이 없으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선택
- 가까운 날의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가액들의 평균액을 산출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시가인정액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가 있었다면 가격 변동 여부를 점검하여 요청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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