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 기한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한 내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 불가 |
천재지변에 따른 기한 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세무서장의 판단 후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연부연납 신청: 납부할 증여세액 2천만 원 초과 및 납세담보 제공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 분할납부 세액: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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