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나 부정행위로 인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증여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15년이 지난 후에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60억 원 상당의 국외 재산을 취득하고 15년이 지난 경우 | 가능 |
| 납세자가 30억 원 상당의 국외 재산을 취득하고 15년이 지난 경우 | 불가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 부과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지만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 시 15년으로 연장됩니다(「국세기본법」). 그러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사망했다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부과 특례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가액 확인: 50억 원 초과 시 15년 경과 후의 과세 가능성을 판단
- 생존 여부 점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사망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 재산 종류 확인: 국외 재산 또는 제3자 명의 재산인 경우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과세 대상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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