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매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기한 후 가산세 감면율과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 계산
-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0.022%를 곱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1개월 50%, 3개월 30%, 6개월 20%) 확인
-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 납부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빠른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부정행위 여부 점검: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지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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