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증명할 서류 준비
-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라면 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적용
신고 시점별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 신고 시점 | 감면율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가산세액의 2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기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세금 납부
- 결정 통지 확인: 기한 후 신고서 제출 후 세무서장이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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