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무신고라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고의적 재산 은닉 등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의무자가 단순 착오로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과 |
|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재산을 은닉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부과 |
무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실제 납부일수 확인: 신고와 별개로 납부가 늦어진 기간에 대해 매일 발생하는 가산세 확인을 위해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 확인
- 법정 신고 기한 점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했는지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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