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는 공제한도 내 증여라면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가산세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추징 없음 |
|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고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추징 대상 |
증여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의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 10년 이내 증여 합산: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 감면 혜택 유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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