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라면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세금 신고를 마쳐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온라인 세금 수납)도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기한 후 신고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세금신고' 항목에서 '증여세' 클릭
- '기한 후 신고' 선택 후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세금 납부 경로
- '납부·고지·환급' 메뉴 선택
- '세금납부' 항목에서 '국세납부' 클릭
-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 진행
-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서 확인 후 즉시 결제
고지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려면
- 고지분 납부: 이미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고지분 납부' 메뉴에서 해당 내역 조회 후 납부
- 가산세 확인: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고서 작성 시 가산세 명세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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