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 시 증여재산(증여받은 자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가치를 매긴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각종 공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신고 및 납부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 홈택스를 통해 세액을 전자납부
방문신고 및 납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
- 자진납부서 작성
-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납부 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 연부연납 여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분할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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