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및 부속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능 |
| 증여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및 공제 상실 |
신고세액공제 혜택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3%를 차감해 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세 신고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서류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제출
- 성실 신고: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가중(40% 또는 60%)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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