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임에도 이를 합산하지 않아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과거에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5년 전 동일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이번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 수증자가 12년 전 동일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이번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미대상 |
증여재산 합산 의무와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를 누락(빠뜨림)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국세기본법」). 또한 법정납부기한(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수증 내역 통합 점검: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여 확인
- 증여세 합산 신고: 과거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누락 없이 합산하여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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