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판정 기준과 합산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동일인 판정 시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가액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동일인별 증여 내역 확인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판단
-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직계존속 배우자의 증여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보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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