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 평균을 적용하되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에 필요한 평가기간과 기관 수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가격산정기준일(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 산출과 수수료 공제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
-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산출
-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만 산출
-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
- 감정평가 수수료는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 수수료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
국세청의 직접 감정평가 대상을 확인하려면
- 평가기간 확인: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 수수료 공제 한도: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했는지 점검
- 직접 감정평가 대상: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으면 직접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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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반드시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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