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에는 거래 웃돈인 프리미엄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거래 웃돈)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존 권리가액에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더하고, 여기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이러한 권리의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 납입금 총액 파악: 분양권이나 입주권 증여 시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액을 먼저 확인
- 시장의 웃돈 반영: 감정평가 진행 시 해당 부동산이나 권리에 형성된 프리미엄이 객관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점검
- 납입 증빙 서류 점검: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존 권리가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서류와 함께 가액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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