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개별공시지가확인원과 토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직접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 서류의 제출 원칙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가액을 평가하므로 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서류 제출을 생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전자신고 메뉴 선택
-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에 체크
- 행정기관이 전산망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토지대장을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첨부 없이 신고 완료
증여세 신고 시 서류 누락을 방지하려면
-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 재산 신고 활용 여부 점검: 임야대장이나 건축물대장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므로 토지 외 재산 신고 시 활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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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해당 서류들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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