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신고하더라도 증여일 전후로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확인되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며 공시지가로 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증여하는 아파트와 면적·위치가 동일한 다른 세대가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에 매매된 경우 | 추징 위험 높음 |
| [증여자]가 증여하는 재산이 유사한 거래가 전혀 없는 단독주택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추징 위험 낮음 |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뿐만 아니라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추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존재 여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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