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공제 적용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배우자 공제액을 잘못 적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착오로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 납세자가 공제 착오로 발생한 미납 세액을 법정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증여재산 공제 적용 착오 시 가산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 산정의 기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어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을 늦게 납부함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공제 항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제 항목에서 착오가 발생했는지 확인
- 수정신고 및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빨리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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