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액을 과다하게 적용했다가 수정신고로 이를 줄이면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감소하여 과세표준이 발생하거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수정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이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산식: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 배우자 공제: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수정신고 후 산출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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