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취득세는 기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납부세액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 불가 |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 | 가능 |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세액공제는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별개의 세목(세금의 종류)이므로 증여세법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며 지출한 등기비용 등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세액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 증여세액 반영: 취득세 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액만 공제 항목으로 반영
- 공제 대상 제외: 등기비용이나 법무사 수수료 포함 여부 확인 후 제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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