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기간과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전문가의 가치 평가)·수용(공익 목적의 강제 취득)·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분양권 평가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해당 분양권 매매가액 등을 확인
- 해당 가액이 없으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매매가액을 확인
-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총액을 산출
- 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산정
- 납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가액을 결정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및 적용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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