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 금액을 누적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5년 전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받고 이번에 다시 아버지에게 600만 원을 받은 경우 | 해당 |
| 수증자가 3년 전 삼촌에게 500만 원을 받고 이번에 고모에게 600만 원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비과세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동일인 및 합산 제외 재산을 판단하려면
- 동일인 여부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액도 합산 대상인지 확인
- 누적 대상 제외 점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등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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