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다만 법령상 합산배제증여재산(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이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가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 내역 조회
  2. 합산 대상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3.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현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
  4. 합산된 전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출하여 신고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모님 증여: 아버님과 어머님을 동일인으로 보아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
  • 누적 금액 점검: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합산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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