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원활한 검증을 위해 뒷자리 공개 제출이 권장됩니다. 세무서의 본인 확인 및 재산 소유권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채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두 공개하여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 권장 |
증여세 신고 시 증빙 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신고 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재산의 가치를 매긴 금액) 등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은 소유권과 가액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주요 증빙 서류(증명을 돕는 서류)로 활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과정에서 세무서의 정확한 인적사항 식별을 위해 전체 정보가 공개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를 원활하게 제출하려면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설정: 등기부등본 발급 시 등기명의인 본인이 신청하여 설정
- 전산 오류 방지: 홈택스 전자신고 시 인적사항 불일치 방지를 위해 전체 공개 서류 준비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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