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서류의 법적 보관 의무는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수임한 업무의 실적 내역서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납세자의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와 해당 업무를 대리한 세무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세자가 신고에 사용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 | 의무 해당 |
| 세무사가 수임하여 처리한 증여세 신고 업무의 실적 내역서를 보관하는 경우 | 의무 해당 |
|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전달받은 증빙서류 원본 자체를 보관하는 경우 | 의무 미해당 |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세금 신고 마감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다만 세무사는 전년도에 진행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세무사법」). 이 경우 세무사가 납세자의 증빙서류 원본을 보관할 법적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증여세 증빙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 증빙서류 원본 보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보관
- 역외거래 확인: 7년의 보존 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보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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