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알림이나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자에게 통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가 이를 신고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연락 여부 |
|---|---|
| 부모(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연락 안 감 |
| 부모(증여자)가 해외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여 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연락 감 |
증여세 납부 의무와 통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해외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세금을 함께 낼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 발생 사유를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의 거주 형태 확인: 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발생 및 통지 가능성 확인
- 수증자의 납부 능력 점검: 강제징수가 곤란하여 증여자에게 납부 통지가 갈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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