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을 공제하며 혼인·출산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의 합산 기준과 추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의 공제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증여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시 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일반 공제액 확인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누적 금액 파악
-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점검
- 일반 공제액과 혼인·출산 공제액을 합산하여 입력
증여재산 공제를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 합산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합산 한도는 평생 1억 원임을 확인하여 적용
- 연령 기준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연령 기준을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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