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산액은 과거 증여 당시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재평가하지 않고 과거에 결정된 가액을 그대로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산액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범위를 결정합니다.
과거 증여재산 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과거 증여 시점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확인
- 해당 시점에 결정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 현재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재평가하지 않고 합산 가액으로 계산
증여재산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합산 범위: 증여자가 아버지인 경우 어머니에게 받은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신고
- 가산 여부 점검: 과거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가산 제외 대상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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