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산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가산액은 과거 증여 당시의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재평가하지 않고 과거에 결정된 가액을 그대로 합산합니다.

증여재산가산액 합산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범위를 결정합니다.

과거 증여재산 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1. 과거 증여 시점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확인
  2. 해당 시점에 결정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3. 현재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재평가하지 않고 합산 가액으로 계산

증여재산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합산 범위: 증여자가 아버지인 경우 어머니에게 받은 10년 이내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신고
  • 가산 여부 점검: 과거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가산 제외 대상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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