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세 신고를 준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 전후로 단지 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액을 확인한 경우 | 시가 신고 대상 |
| 거주자가 평가기간 내 해당 주택 및 유사 주택의 매매·감정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 공시가격 신고 가능 |
증여재산 평가의 시가 원칙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비교 대상 가액)이 없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
-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공시가격이 아닌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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