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란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법정 공제 한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보다 적다면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기재합니다. 한도를 초과한다면 한도액까지만 기재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한도인 5,000만 원보다 적은 3,000만 원을 공제액으로 기재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개인)가 친족(가족 및 일정한 범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등은 1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여 기재하나요?
- 증여받은 재산가액인 증여세 과세가액 확인
- 수증자의 지위에 맞는 법정 공제 한도액 파악
- 두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란에 기재
증여세 공제액을 정확히 적용하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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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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