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재산가산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6천만 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합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계가 8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액 합계가 1,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증여재산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갚아야 할 빚)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증여한 재산도 동일인이 증여한 재산에 포함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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