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으려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등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 간의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국가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 종류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금융기관 채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부채증명서 등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보증금 채무: 임대차계약서
- 기타 개인 간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 실제 인수 사실 확인: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지 점검
- 증빙 서류 확보: 수증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확보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분에 대해 증여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따로 있나요?
증여세 신고 시 공제받은 채무의 상환 여부를 국세청에서 사후에 확인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